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국산 잉곳·웨이퍼산업 전멸
제3국 통한 생산기지 구축 및 재생에너지산업 진흥 정책 필요

[이투뉴스] 웅진에너지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됐다.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잉곳과 웨이퍼를 생산한 웅진에너지가 파산 수순을 밟으면서 국산 태양광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13일 웅진에너지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기업회생절차는 자금난 등으로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사업을 유지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하는 제도다. 기업이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될 경우 법원은 파산을 선고한다.

웅진에너지는 2006년 웅진그룹과 미국 썬파워가 합작해 설립한 회사로 국내에서 잉곳·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한때 매출액이 3000억원에 달했지만 중국의 저가공세로 위기에 몰리며 2020년 300억원대로 급감했다.

웅진에너지는 2019년 회생절차에 돌입하며 경영권 매각을 도모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 국내 태양광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인증제를 도입하자 재판부 역시 회생에 무게를 두고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한화솔루션의 인수마저 무산되자 지난달 20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태양광업계는 웅진에너지의 회생절차 폐지를 두고 국내 기업 및 정부가 빠르게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잉곳·웨이퍼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다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보다 전기료가 저렴한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 국가에 생산기지를 건설하거나 정부가 재생에너지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진흥 정책을 내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웅진에너지가 회생절차를 폐지하면서 밸류체인 상 업스트림에 해당하는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부문에서 중국의 입김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번 파산 신청은 단순히 밸류체인이 무너진다는 의미를 넘어 국내 기업에게 심리적인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같은 경우 중국제품에 관세를 붙이며 태양광 밸류체인에 중국 의존도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자국 제품 보호에 나서고 있다”며 “국내 밸류체인을 회복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제3국을 통해 공급망을 확보하거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산업육성 정책을 내야지 아무런 신호도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내 태양광 밸류체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탄소인증제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웅진에너지를 회생시키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만들었지만 태양광 분야 기술강화 및 원가절감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의미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웅진에너지를 살리기 위해 산업부가 탄소인증제를 마련했지만 웅진 측에서 기술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경영권 매각을 시도한 결과 파산으로 이어졌다”며 “정부가 지원을 했으면 투자를 통해 중국과 격차를 줄여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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