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지점 대부분 매우 나쁨 수질기준을 상시 초과

[이투뉴스] 주변 공단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유입되는 수도권매립지 외곽수로 수질이 하천의 수질환경기준 최하 등급인 ‘매우 나쁨’ 수준을 상시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매립지 주변 대기, 수질, 토양의 환경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외곽수로의 수질은 측정 지점과 항목에 따라 월 1회에서 연간 4회 조사를 벌이고 있다.

외곽수로의 수질조사 결과 매립지 북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에서 방류하는 유입수 수질(COD)은 최대 118.3mg/L, 4개월(3∼6월) 평균치는 83.2mg/L로 확인됐다. 이는 ‘매우 나쁨’ 기준인 11mg/L을 4∼10배 초과하고 있는 것은 물론 부유물질(SS)도 최대 8100mg/L, 평균 3148mg/L로 나쁨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매립지 동쪽 한들택지개발지구에서 유입되는 우수의 수질(COD)은 최대 84.0mg/L, 평균 61.9mg/L로 매우 나쁨 기준을 3∼7배 초과했다. 더불어 검단폐수처리장 방류구 수질은 최대 35.3mg/L, 평균 27.5mg/L로 매우 나쁨 기준을 2∼3배, 검단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우수 역시 최대 28.5mg/L, 평균 19.3mg/L로 매우 나쁨 기준을 상시 초과했다. 

매우 나쁨 기준을 초과하는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지구의 오염물질들은 수도권매립지 외곽수로를 통해 안암호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아라뱃길로 방류된 오염물질들은 인천 앞바다로 방류돼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상반기 조사결과를 인천시에 공유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한들택지개발지구, 검단폐수처리장 등 주요 오염원들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재원 공사 맑은환경부장은 “우리에겐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어 인천시에 요청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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