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물가상황·재정 등 고려해 적용

[이투뉴스]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유류세의 탄력세율 조정한도가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 2024년 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기존 교통에너지세법은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30%로 정해두고 있었으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 국제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증가하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 역시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이 개정에 영향을 미쳤다. 국회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 법안 개정에 적극 나섰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유가, 물가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획재정부가 결정한다. 또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완책을 만들도록 주문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필요한 경우 적절한 때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며 “국회에서 관련입법을 마무리해주면 실제 물가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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