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반부패조항 협정문 총칙에 포함"

한국과 미국은 5일(현지시각)  자유무역협정(FTA) 3차 본협상에 앞서 공기업의 지위와 공정경쟁(기업규제) 문제를 놓고 양국 수석대표가 각각 입장을 설명하는 형태로 전초전을 벌였다.

 

특히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공정경쟁 분야와 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 문제를 대기업집단(재벌)에 국한해 언급한 바가 없으며, 중소기업에 대해 반부패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브리핑 내용은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우리측 협상단에 해명했다.
    
◇ "공기업은 사기업과 별개" = 수도, 전기, 가스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기업이 생산, 공급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시장가격을 적용할 수 있느냐를 놓고 양국이 각자의 주장을 폈다. 문제는 미국측이 우리측 공기업에 대해서도 시장가격을 적용하는 `상업적 고려'를 요구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양국이 독점적 성격을 갖는 공기업을 정부가 지정할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전제했다.

 

특히 김 대표는 "설립 취지에 부응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을 적용하는 상업적 고려를 하지 않기로 입장이 정리된 상태"라며 "다만 공기업이 정부가 위임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공기업 경영과정에서 내외국 자본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 등은 앞으로 논의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미국도 전기료 등 공공재에 대해 `저소득-고소득' 계층간에 다른 가격을 매기고 있다"면서 공기업에 상업적 잣대를 배제한 실례를 들었다.
   
◇ "공정경쟁은 모든 기업의 문제" = 미국이 `한국 정부가 재벌(대기업집단)에 대해 규제완화 등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문제삼았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선 양국 수석대표가 모두 명확한 입장을 발표, 해명에 나섰다.

 

우선 김종훈 수석대표는 "우리 정부는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공정하게 하고 있으며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규제를 통해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차별이 있을 정도로 규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커틀러 수석대표도 "한국 정부가 반독점법 관련 규정을 대기업, 중소기업, 외국기업 모두에 동등하게 비차별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게 미국측 제안의 요지"라고 해명했다. 재벌만을 겨냥해 공정경쟁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즉 한국 정부가 대기업 집단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아니라 한국기업과 외국기업간 차별을  없애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한편 커틀러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반(反) 부패조항이 한국 중소기업에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해 구구한 해석을 낳았다. 사회적 강자인  대기업은 놔둔 채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꼬집어 언급한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리측 김 대표가 진의를 확인하자 커틀러 대표는 "협정문 총칙에 선언적 의미로 반부패 조항이 들어가는 것을 설명한다는게 약간의 혼동이 일어 공정경쟁 분야를 설명하면서 반부패 조항 문제를 잘못 인용했다"고 해명했다.

 

우리측 협상단 관계자는 "공정경쟁 분야 FTA 협상에서 반부패 조항이라는 개념은 전혀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