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심사 앞두고 논리보완 작업
野 "시장가격 인위개입 문제" 질타

[이투뉴스] 전력시장가격(SMP)상한제 도입을 두고 위법 문제가 거론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춤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재생에너지 및 집단에너지 등 발전업계가 법적 대응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심의 일정도 잡히지 않자 산업부가 숨고르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관철의지가 확고한만큼 단순한 전열정비란 분석도 있다.

발전업계에 의하면, 산업부는 최근 SMP상한제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논리를 보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국조실 심의를 거친 후 9월부터 도입한다는 일정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사업자들은 SMP상한제 도입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상충해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상한제 고시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며, 위법사유가 충분해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의 입장 변화도 업계의 강경한 태도에 부담을 느껴서라는 해석이 있다. 지금까지 사업자들은 법무법인의 자문과 대통령실 탄원서 제출 등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SMP상한제가 영업의 자유·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또 민간발전사 입장에서는 총괄원가 회수가 가능한 발전자회사와 달리 차별적 규제라는 시각도 있다. 민간사 관계자는 "손실보전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고, 자의적인 적용요건과 불합리한 상한 수준 등으로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 실체적 위법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전력거래 고시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전기사업법 33조 2항에 따르면 산업부장관은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력거래가격 상한을 정해 고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업계는 이 규정 가운데 상한고시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예측가능성이 부족하고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도 산업부를 질타하는 분위기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가격을 건드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줄 것”이라며 “상한제로 발전사들이 모두 피해를 보고 발전공기업들만 따로 보전받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SMP상한제는 비상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라며 “행정예고기간과 산업부 규제심사를 거치긴 했지만 업계 애로사항을 들으며 내부에서도 개정안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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