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채취 현장에서 가짜석유 판별 등 즉각 품질확인

▲석유관리원 검사원들이 이동시험실차량에서 석유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석유관리원 검사원들이 이동시험실차량에서 석유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5일 하계휴가철을 맞아 교통량이 집중되는 유명 지역축제장 및 주요관광지 주유소를 대상으로 ‘이동시험실차량’을 활용한 ‘석유 현장품질검사’를 시범실시했다.

시료채취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는 일반 주유소품질검사와는 달리 현장품질검사는 이동시험실차량을 지역 주요거점 주유소에 배치해 채취한 시료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시험분석한다.

품질검사 결과 처리가 당일에 끝나 종전보다 검사업무효율이 크게 개선됐다. 또 가짜석유·품질부적합 등 불법제품 판매업소의 경우 즉시 판매중지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등 조치할 수 있게 됐다.

석유관리원은 현장품질검사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동시험실차량에 정밀시험분석기기와 고성능 전원공급시스템 등 장비 6기를 탑재했다. 또 자체개발한 토탈오일분석시스템(TOS)을 통해 현장에서도 정확한 시험·분석을 통한 품질검사 판정이 가능하다.

석유관리원과 보령시는 합동으로 보령 머드축제장 등 충남 유명 관광지 인근 주유소를 대상으로 2일부터 4일까지 20곳의 시료를 채취해 현장품질검사를 실시했다. 채취한 시료는 모두 품질기준을 만족해 주유소에 당일 결과를 통보했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에 시범운영한 현장품질검사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짜석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 모두가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석유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센터(오일콜센터, 1588-5166)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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