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환경정보관리체계 구축, 측정대행 전과정 전산관리
환경부,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8일 시행

[이투뉴스]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환경 관련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성능인증제가 도입되고, 측정대행 전과정도 전산으로 관리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최근 들어 쓰임이 많아지고 있는 환경정보 간이측정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성능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종전 미세먼지 분야에 국한돼 있던 간이측정기를 대기·수질·먹는물·소음·실내공기질 분야까지 인증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행계약 체결부터 시료 채취, 측정 분석으로 이어지는 전과정을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불공정 계약, 과다 수주 및 부실 측정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초부터 전자공청회를 비롯해 14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간이측정기 범위, 성능인증 절차 및 기준 등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이 마련됐다.    

먼저 인증대상은 대기, 수질 등 측정 수요가 많은 5개 분야 10개 항목의 간이측정기로 규정했다. 대기의 경우 이산화질소·일산화탄소·오존 항목이, 수질은 용존산소·수소이온농도 항목, 소음 항목도 포함됐다. 여기에 먹는물은 탁도·잔류염소 항목, 실내공기질은 이산화탄소·라돈 항목이다.

인증 신청된 간이측정기는 성능(반복성, 직선성 등) 시험을 거쳐 등급(1등급 또는 등급외)에 따라 성능인증서가 발급된다. 아울러 향후 측정한 결과를 신문, 잡지, 방송,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간이측정기로 측정됐다는 사실과 성능인증 등급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환경정보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절차.
▲환경정보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절차.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제작 또는 수입되고 있는 간이측정기에 대해선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성능인증을 받도록 여유를 줬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검사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 7곳(환경공단, 수자원공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산업기술시험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미세먼지 성능인증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측정대행 전과정에 대한 전산관리에도 나서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ecolab.or.kr)’을 구축·운영한다. 우선 대기·수질 분야 1·2종 사업장과의 측정대행계약 내용은 계약 체결 7일 전에 제출토록 해 의뢰인-대행업체 간 불공정 계약을 사전에 방지한다.

더불어 모든 측정대행 건에 대해선 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 정보, 측정결과를 측정분석이 완료된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시스템에 입력토록 하고, 이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시험검사법 개정으로 생활환경 측정에 자주 쓰이는 간이측정기 성능이 대폭 향상되고 측정대행의 투명성이 높아져 환경정보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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