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발주 LNG선 103척 중 78척, 7월은 전량 수주
대형 LNG운반선 평균선가 2.3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

▲국 조선사들의 독보적 경쟁력으로 올 들어 7월까지 발주한 LNG선 103척 가운데 78척을 한국이 수주하고, 7월 발주물량은 전량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 조선사들의 독보적 경쟁력으로 올 들어 7월까지 발주한 LNG선 103척 가운데 78척을 수주하고, 7월 발주물량은 전량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투뉴스] 국내 조선업계가 7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중 55%를 수주하며, 올해 상반기에 이어 세계 1위 수주실적을 유지해 나갔다. 특히 카타르 LNG프로젝트 수요로 올해 1~7월 전 세계 LNG운반선 발주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만큼 급증한 LNG선 수주에 힘입어 한국이 지난달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 발주 선박의 절반을 따내 3개월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우리나라가 독보적 경쟁력을 지닌 LNG운반선 부문이 이번에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지난 7개월간 LNG운반선(14만㎥ 이상)은 전 세계에서 103척이 발주됐다. 올 들어 7월까지 발주한 LNG선 103척 가운데 78척을 한국이 수주했으며, 7월에는 전 세계에서 발주한 LNG운반선 12척을 전량 우리나라 조선사가 수주하는 실적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지속된 수주 호조를 기반으로 대형 및 중형 조선사 모두 높은 수주실적을 기록했다.

대형 조선사는 오래 1~7월 누적 기준으로 305억2000만 달러의 수주액을 달성했다. 이는 올해 수주 목표액인 351억4000만 달러의 87%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주액인 298억5000만 달러 대비 2.2% 증가한 수치이다.

중형 조선사의 경우에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소형 컨테이너선 및 탱커 등 총 31척, 24억6500만 달러를 수주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18억5000만 달러보다 33% 증가한 수주액을 기록했다.

하반기 들어서는 실적이 더 좋다. 7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총 72척, 211만CGT(53억 달러)의 선박이 발주되었는데, 선종별로는 컨테이너선 17척, 탱커 16척, LNG운반선 12척, 벌커 11척, 기타 16척 등이다. LNG운반선의 경우 7월에 총 12척이 발주되면서 올해 7월까지 총 101척이 발주돼 하반기 추가 발주물량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이미 역대 최고 발주량이다. 

전체 발주량 중 우리나라 주력선종인 고부가·친환경선박의 비중이 높아 고부가선 비중은 49%, 친환경선 비중은 60%에 이른다. 이 가운데 LNG운반선 발주물량은 전량, 친환경선박 발주물량은 81%를 수주해 독보적 1위 실적을 나타냈다. 

선가지수도 상승세다. 클락슨 신조선가지수는 지난 2020년 11월 125.06으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오름세로 올해 7월에는 161.57로 2009년 1월 167.11 이후 162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클락슨 신조선가지수는 1988년 1월의 선박 건조비용을 100으로 했을 때, 비교 시점의 선박 건조비용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값이다. 

특히 대형 LNG운반선의 평균선가는 척당 2억3600만 달러로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난해 12월 2억1000만 달러에서 8개월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향후 전망도 기대치를 높인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해운·조선업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동절기를 앞둔 시점에서 LNG운반선 수요는 앞으로도 양호할 것으로 예측된다.

카타르 프로젝트도 LNG운반선 신규 발주를 이끈다. 카타르 국영 석유·가스회사인 카타르에너지가 가스전 개발과 맞물려 추진하고 있는 LNG선 신규 발주량이 약 100척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에 따른 친환경선박 수요 증가, 러-우 전쟁에 따른 LNG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친환경선박 및 LNG운반선 중심의 국내 수주 호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특히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상당한 수주잔량으로 수익성을 감안한 선별 수주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업체별로 수익구조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