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환경보건정책 운영체계 정비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보건제도 운영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 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임하는 규정과 함께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기능을 연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환경 유해인자 위해성 평가 권한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됐다. 환경과학원은 위해성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관리의 전문성이 강화,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보전협회로 변경, 제도의 교육 및 홍보를 비롯해 안심인증과 후속 지원이 모두 연계된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입법예고 기간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 공개된다. 환경부는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 환경보건제도 운영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경 유해인자 위해성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심인증체계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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