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일시사용허가 산지 관리 강화

[이투뉴스] 앞으로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이 안전관리 조치 등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산림청은 16일 과거 경사가 급한 산지에 설치됐던 태양광시설이 집중호우 때 산사태 등 위험을 가중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일시사용허가 산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등 산지 재해 가능성이 커지고, 재해 발생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태양광 설치도 신중히 허가할 방침이다.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지 관리법령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연장을 제한하는 등 관리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곳은 허가권자가 사업자에게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정해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허가권자의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지 일시사용허가 취소나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 복구 등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사 중인 허가지는 전문기관을 통한 의무점검, 사면 안정화를 위한 중간 복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신규 태양광 허가지는 사업자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착공일로부터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하며, 사업자는 태양광 설치 후 전기거래 전에 허가권자의 중간 복구명령에 따라 사면 안정화 작업을 마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산지 태양광을 허가하고 기존 허가지를 관리할 것"이라며 "사업자도 책임감 있는 재해 예방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 산지태양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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