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재생에너지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토론회
"재생에너지 보급 절대량 늘리기 위해 규제 현실화 필요"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투뉴스]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선 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고, 예외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신영대 의원이 주최하고 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산업협회, 신재생에너지학회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설비에 적용되는 이격거리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선 한종현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수용실장과 김나건 여주시 에너지자립팀장이 이격거리 제도 현황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한종현 실장은 이격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감소시켜 재생에너지 보급 둔화의 주된 원인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실장은 "해외 대부분 국가는 태양광 이격거리를 규제하지 않고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최소한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저탄소 청정에너지 확산과 탄소중립 목표 설정 등을 고려하면 국내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건 팀장은 여수시의 이격거리 규제완화 사례를 소개했다. 김 팀장은 "여수시는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정을 통해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수익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위해선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이격거리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20년 이상으로 늘려 노지형 태양광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신 신재생에너지학회장을 좌장으로 토론회 주요 참석자들이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준신 신재생에너지학회장을 좌장으로 토론회 주요 참석자들이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어 이준신 신재생에너지학회장을 좌장으로 열린 전문가 토론에서는 김현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자원지도 연구실장,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 김은성 사단법인 넥스트 이사, 정규창 한화큐셀 파트장, 오승헌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이 참석해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구 실장은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매우 높고 도로망도 조밀해 건물 이격거리에 따라 태양광 설치가능 면적의 차이가 매우 크다"며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잠재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과학적인 잠재량과 보급 시나리오를 분석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태양광 갈등 해결을 위해 입지 체계화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이격거리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태양광이 증가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지역여론이 이격거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격거리 해소의 대안으로 태양광발전 입지 체계화와 제도화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지규제 완화를 위해선 지자체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지자체가 오히려 단지화된 태양광 개발계획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시·군 도시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관련한 지구지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태양광개발이 이뤄지면 합리성이 부족한 이격거리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은별 연구원은 이격거리 완화를 위해선 중앙부처의 책임이 필요하며 지자체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을 명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원은 "발전사업 허가권자가 지자체장인 현재 구조로는 민원이 발생하면 인센티브로 막아야 하는 구조가 작동해 지자체가 직접 이격거리를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신재생에너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제는 논의가 아닌 이행을 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은성 이사는 더 많은 국내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격거리 규제를 현실화하고, 재생에너지를 보급 절대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넥스트가 경북 구미시를 대상으로 이격거리 관련 잠재량을 분석한 결과 현 규제수준인 도로·주거 500m 이격거리에서는 사실상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도 내놨다. 반면 이격거리를 250m로 축소시키면 연간 1.2TWh, 150m까지 낮추면 연간 2.8TWh의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이사는 "이격거리 규제를 당장 현실화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주차장 태양광 같은 예외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며 "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인근 산업체의 RE100 달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력수급 불균형 완화와 계통혼잡 방지 등 1석3조 효과를 누릴 수 있어 ‘핀셋 규제완화’는 즉각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규창 파트장은 "지자체 별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지규제를 제각각 설정하면서 설치가 적합한 지역에도 이격거리로 인해 입지가 원천 제한되고 있다"며 "이격거리 규제를 단순 지자체 역무로 한계짓지 말고,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통해 접점을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오승헌 산업부 사무관은 "정부도 규제 개혁 및 완화를 위해 이격거리 관련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로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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