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9월 16일까지…포장기준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행정규칙(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보다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다.

단속은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이 간이측정법에 따라 측정해 기준위반이 의심되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에게 환경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는 지자체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선 작년 1월부터 이미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하는 것에 대한 위반 여부도 함께 단속한다. 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제품을 유통사, 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재포장하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망을 위해 제품을 추가로 묶는 형태(N+1),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제공 등 판촉행사를 위해 함께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것도 단속대상이다.

다만 재포장 금지는 제품 전체를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감싸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띠지로 둘러 묶어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고기, 생선, 과일 등 1차 식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포장한 제품(껌, 사탕, 즉석밥) 등은 가능하다.

환경부는 2008년부터 매년 과대포장 우려가 큰 설날과 추석 명절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1만1417개 제품을 단속해 77건을 적발했으며, 39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과대포장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과대포장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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