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부회장 선임 과정서 부당 지원 가능성 수사
협회 “부회장 교체시기와 직권남용의혹 맞물려”

[이투뉴스]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과정에 태양광산업협회를 압수수색했다. 협회 상근임원 선임 과정의 정당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협회는 해당사안과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말 태양광산업협회와 판유리창호협회, 윤활유공업협회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세 협회는 산업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검찰은 이들 협회 임원 선임 과정에 산업부 직권남용과 유사한 단서가 발견돼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협회는 2018년 이봉락 부회장 후임으로 정우식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선임했다.

다른 두 협회도 비슷한 시기 민주당 당직자가 부회장으로 임명됐다. 이 과정에서 전임자 사표 종용과 부당지원 등 산업부의 압력이 들어갔을 개연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6월 직권남용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이 산업부 산하기관 및 협단체로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은 구속영장 재청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태양광협회는 부회장 선임 시기가 산업부 권력남용 의혹시기와 우연히 맞아떨어져 조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협회 관계자는 “2018년 부회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에 압력을 넣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부회장 선임 과정에서 부당지원 등을 받은 적이 없으며, 우연히 직권남용 의혹 시기와 맞물린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