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구 설치와 처분장 확보 및 핵연료 반출시점 명시

[이투뉴스] 여당이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한 절차와 방식, 일정, 유치지역 지원 등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31일 발의했다.

고준위 방폐장 부지확보란 해묵은 난제의 실마리를 집권 때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인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5년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처분장 부지선정을 성사시켰던 사례를 교훈 삼아 각계 의견을 반영해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별법은 국가의 책무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조속한 확보를 명시하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이 정한 시기부터 원전에서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처분장 유치지역 지원수단으로 의료, 교육, 지역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지원금과 반입수수료 지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을 제시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무총리 소속 일반 행정위원회(전담기구) 신설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이견이 있었던 원전내 한시적 저장시설의 경우, 지역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청회와 주민공고 및 공람, 설명회, 토론회 등을 열도록 했다.

이밖에도 특별법은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을 고려해 고준위 방폐물 발생량을 설계수명 기간 대신 운영허가기간 중 예측 발생량으로 산정토록 하고, 처분장 부지선정은 주민투표와 부지적합성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했다.

이인선 의원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에너지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현존하는 1만8000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현 세대가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진보와 보수, 정부를 가릴 것 없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을 수립하고, 유사한 취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합심해 국민과 주민을 설득해 나가자”고 부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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