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전용 입찰 선정 기준 및 계약물량 등 세부사항 규정
업무 담당 위한 관리기관 신설…11월 2일 수소의 날 제정

[이투뉴스] 내년 도입하는 수소발전 전용입찰 구매 물량이 전년도 전체 발전량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입찰 선정기준도 발전원가와 주민수용성 등 5가지 조건에서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수소발전량 구매자 및 구매량, 입찰시장 개설 및 낙찰자 선정기준, 수소발전량 계약, 입찰시장 개설물량, 구매이행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수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우선 입찰 낙찰자 선정 기준은 발전원가, 주민수용성을 중심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분산형 전원 구축 및 전력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효율 제고 등도 고려한다.

입찰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도입한다. 단 전력계통과 연계된 실증을 목적으로 하거나 입찰량 부족 등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경쟁입찰 외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수소발전 구매량은 전년도 전체 발전량의 10% 이내 범위에서 연도별로 정한다.

입찰시장 개설·운영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도 둔다. 관리기관은 입찰시장 개설·운영 및 계약을 맡으며 ▶수소발전량 계량 및 구매량 ▶수소발전량 거래대금 및 거래에 따른 비용 청구‧정산 및 지불 ▶입찰시장 운영규칙 제정·개정 등을 수행한다.

공공기관 중 상시 임직원이 300명 이상이며 전력 및 재생에너지시장 운영을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 관리기관 자격이 주어진다.

수소시장 개설 및 운영 업무 세부사항은 수소유통 전담기관인 가스공사가 수소시장 운영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수소에너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정하기로 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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