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재활용률 높이기로

[이투뉴스] 정부는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고 규제를 완화해 재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 등은 5일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폐플라스틱과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전기차 배터리는 용량이 초기용량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지면 교체가 불가피해 수명이 생산 후 5~20년 정도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목표(362만대)를 고려했을 때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발생하는 폐배터리는 42만개에 달한다.

정부는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해 '순환자원 선(先)인정제'를 도입한 뒤 이를 통해서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 되면 더는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안 받는다.

현재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등이 무해성과 경제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폐기물이 순환자원이 된다. 선인정제는 특정 폐기물에 대해선 신청 없이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고쳐 전기차 등록 시 배터리를 별도로 등록하게 하는 한편 배터리 '제작-등록-운행·탈거·재사용·재활용' 등 전(全)주기 이력을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담아 관리키로 했다. 데이터베이스 일부는 보험사와 업계에 공개할 방침이다. 배터리가 차와 별개로 독자 유통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임대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배터리 전류·전압·온도 등을 측정해 충·방전과 잔여량을 제어하는 내부제어시스템 정보를 제작사 등이 공유하게 만들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폐배터리 진단·검사 때나 폐배터리로 ESS 등을 만들 때 내부제어시스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럽연합(EU) 등이 배터리 제조 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사용하도록 2030년부터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환경성적표지를 인증받은 배터리 환경성 정보에 재생원료 사용률을 포함하는 등 인증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나 폐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제품이 공공조달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하반기 내 업계가 중심인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조직해 내년 상반기까지 업계 차원의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와 지원방안' 초안을 마련토록 유도하기로도 했다. 정부안은 업계안을 바탕으로 별도로 마련한다.

이재욱 기자 ce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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