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통합허가배출기준 합리화…적극행정 최우수사례 선정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통합관리사업장 허가배출기준 설정 합리화 사례가 국무조정실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에 47개 부처, 127건의 적극행정 사례 중 10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아울러 환경부 사례를 최우수사례로 뽑아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개했다.

환경부의 적극행정 사례는 통합허가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 합리화로 환경질을 보장하고 기업불편을 해소했다. 당시 관련 규정 미비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 않음에도 배출기준이 강화돼 기업이 시설개선 등에 과도한 투자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환경부는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의 허가 검토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현장확인 등을 거쳐 관련 규정 개정 전이라도 적극행정을 통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맞춤형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등 배출기준 설정방법을 합리화했다. 또 폐수를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위탁 처리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저감효과를 반영하도록 배출기준을 조정했다. 

먼저 공장 폐수를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악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에 대해선 사업장 방류구에 설정하는 폐수 허가배출기준(BOD 및 부유물질 80→120mg/L)을 완화했다.
이어 국내 하폐수처리시설을 실측 조사해 오염물질 항목별 제거 효율에 맞는 저감계수를 개발, 현실에 맞는 배출기준을 설정했다. 오염물질이 하폐수처리시설을 거쳐 주변 수역으로 배출할 때 외국 저감계수를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배출영향이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된다는 지적을 해소한 것이다. 

사업장의 전체 오염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환경질 보장범위) 내에서 한계배출기준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배출시설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2015년 이후 시설만 탄력적 설정이 가능했지만 2015년 이전시설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환경부는 이번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를 현재 통합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고, 연말까지 통합환경제도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 반영해 환경질은 보장하되 기업의 불필요한 투자비용 등의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2015년 시작한 이후 에너지, 철강, 화학 등 여러 업종에서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찾아 메우는 중”이라며 “앞으로 통합허가제도가 환경의 질은 높이되 현장여건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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