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당 2만5000원 적용…공공시설 임대 부담 줄여

[이투뉴스] 인천광역시는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임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민간 투자자가 인천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부요율은 kW당 2만5000원이 적용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지난해 9월 제정된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참여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옥상 외 장소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량을 기준으로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산정한 것이다. 

공유재산의 임대 대부료는 면적에 따라 재산평가액(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태양광사업이 넓은 부지에 대규모로 이뤄지는 만큼 공유재산 대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전시설 용량에 따라 산정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는 2020년부터 임대료를 2만5000원으로 계속 동결하고 있다.

박유진 인천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이번 공고를 통해 공공시설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인천 탄소중립 도시달성 및 태양광발전사업 모델을 지속 발굴·확대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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