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78.5%, 중견기업 63.1% vs 중소기업 37.4%

[이투뉴스] 기업 및 대학·공공연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일하는 과정에서 혁신적인 발명을 촉구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 성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서는 2만7491명이 197억6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3년 뒤인 2020년에는 4만6518명, 461억2600만원으로 인원으로는 1.7배, 금액으로는 2.3배 증가했다. 1인당 비과세 금액도 71만7000원에서 99만2000원으로 약 38% 높아졌다.

기업규모로 살펴보면 직원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인원으로는 2982명에서 9617명으로 3.2배, 비과세금액으로는 35억400만원에서 133억8300만원으로 3.8배 증가했다. 이는 직원 수 500인 초과 기업의 인원 1.4배(1만4537명→2만331명), 금액 1.9배(67억200만원→129억4100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증가세다.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특허청의 ‘2021년도 지식재산활동조사’에 의하면 아직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제도 도입율은 37.4%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78.5%)이나 중견기업(63.1%)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45.1%, ‘기업부담이나 타 직원과의 형평성 때문에 도입 곤란’이 25.0%, ‘필요성은 인식하나 도입방법을 모름’이 20.6% 등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직무발명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종업원들의 자발적인 연구 의욕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까 불안해 질 수 있고, 안정적인 지식재산 확보가 어렵고 소송리스크가 높아 질 수도 있다.

이인선 의원은 “우수한 직무발명은 연구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창출되어 기업기술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 제도안내와 컨설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직무발명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발명자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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