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농식품부, '가축분뇨 활용 산업 육성' 위해 전담조직 구성
공공처리시설 확충, 가축분뇨 국가계획 법정화 등 제도개선 나서

▲환경부와 농식품부, 관련 전문가,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구성한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반'이 첫 회의를 열어, 에너지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 관련 전문가,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구성한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반'이 첫 회의를 열어, 에너지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지자체별 가축분뇨 처리·활용 계획과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국가 가축분뇨 종합 관리계획’이 법정계획으로 수립될 전망이다. 더불어 가축분뇨를 기존 퇴·액비 생산에서 점진적으로 에너지화(바이오가스) 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바이오가스 촉진법’ 제정도 추진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공동으로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26일 청양군의 한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에서 열었다. 전담조직은 환경부와 농식품부 담당과장이 공동팀장을 맡고 유관기관, 학계, 민간기업 관계자 등 19명이 참여한다.

가축분뇨 제도개선 TF 구성은 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TF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직접 찾아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향후 전담조직 운영계획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부는 그간 축산 관련 단체, 농협, 지자체, 관련 부처,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개정의견을 바탕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 결과 및 제도개선안을 이날 공개했다. 가축분뇨 제도개선 방향으로는 ▶국가 가축분뇨 관리계획 법정화 ▶실태조사를 통한 실효성 확보 ▶가축분뇨 에너지·자원화 활성화를 제시했다.

가축분뇨 관리계획 법정화는 지자체별 가축분뇨 계획과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목표 및 추진방향, 공공처리시설 확충 계획, 기후변화 대응방안 등을 담은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신·증설 시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해 관리계획 내실화를 꾀할 방침이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선 액비 살포 전과정을 데이터화하는 등 관련시스템을 연계하고, 퇴·액비화 등 기존 자원화 방식에서 에너지화로 점진적 전환을 위해 바이오가스 시설을 확대한다. 특히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부여, 거래·판매 인증제 도입, 기술·재정 지원 등 바이오가스 생산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가스 촉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토대로 환경오염 및 악취관리 부문의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하되, 가축분뇨 관련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한편 칠성에너지 등 가축분뇨 관련 업체는 에너지화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더불어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확대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업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전담조직을 통해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농식품부와 협업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를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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