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이투뉴스·기후솔루션·풍력산업협회 주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제도 개선과제' 좌담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투뉴스, 기후솔루션, 한국풍력산업협회가 30일 제주에서 공동개최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제도 개선 과제' 기획좌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자현 기후솔루션 연구원, 차병학 VPP LAB 대표, 송승호 광운대 교수, 이진우 김성환의원실 수석보좌관, 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 고윤성 제주도청 저탄소정책과장, 이상복 본지 부국장(좌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투뉴스, 기후솔루션, 한국풍력산업협회가 30일 제주에서 공동개최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제도 개선 과제' 기획좌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자현 기후솔루션 연구원, 차병학 VPP LAB 대표, 송승호 광운대 교수, 이진우 김성환의원실 수석보좌관, 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 고윤성 제주도청 저탄소정책과장, 이상복 본지 부국장(좌장)

[이투뉴스] 글로벌 에너지 수급위기가 한반도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에너지를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위기에 취약하다. 자급자족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등을 지속 확대해 에너지자립률을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갈 길은 멀고 시간은 부족하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작년 기준 7.5%로 OECD 평균값 30%에도 못 미친다. 이 속도라면 2050 탄소중립은커녕 윤석열 정부가 하향조정한 2030년 비중목표 21.5% 달성도 요원하다. <이투뉴스>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후솔루션, 한국풍력산업협회와 30일 제주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기획좌담회를 열었다. 제주는 2030년 탄소없는 섬(CFI 2030) 구축을 목표로 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늘려온 곳이다. 전체 설비용량의 40%, 발전량 비중의 18%를 풍력·태양광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기존 전력시스템과 시장제도는 더 이상 재생에너지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복 이투뉴스 부국장 (이하 ‘-’) ; 제주상황이 심상치 않다.

차병학 브이피피랩(VPP LAB) 대표(이하 ‘차병학’)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0%가까이 증가하면서 봄·가을 출력제한이 잦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225회 발생했고, 올해 다시 증가해 상반기에만 60회 정도다. 예전엔 풍력사업자가 대상이었는데 최근 태양광으로 확대됐다. 출력제한의 법적근거와 보상제도가 없어 사업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중개사업과 가상발전소(VPP)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수익성이 낮고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 법이나 시장제도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출력제한 해결책으로 섹터커플링이 제안되고 있지만 아직 실효성은 의문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기대했던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제정도 지연되면서 지역 신사업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고윤성 제주도청 저탄소정책과장 (이하 ‘고윤성’) “올해 상반기 민원인들이 도청과 관련기관을 많이 방문했다. 작년과 올해의 차이는 민간 도민들이 영위하는 발전소에 대한 출력제한이 발생하면서 불만과 대책요구가 주류를 이뤘다는 점이다”

- 기존 전력시장과 시스템으로 더 이상 재생에너지를 수용하기 어렵다

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이하 ‘옥기열’) “기존 시장만으론 한계가 명확해 보인다. 화력발전과 경제급전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이어서 정부가 얘기하듯 시장구조를 다원화 해 재생에너지의 비용·기술특성에 적합한 시장을 만들어내야 한다. 저탄소장기계약시장을 도입해 저탄소 신(新)전원에 대해 투자단계부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장을 마련하고 있다. 첫 시범사업으로 제주출력제한을 흡수할 장주기배터리저장장치에 대해 설계하고 있다. 연내 규칙개정을 완료해 내년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나머지 기존 현물시장에 대해서도 실시간시장 도입,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등을 추진하겠다. 원천적으로 출력제한을 없앨 수 있는건 아니지만 시장친화적 입찰로 출력제한을 할 수 있다. 마이너스가격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일본 등에서 검토하고 있는 대리출력제어제도도 있는데, 보상제라기보다 형평성을 맞추는 수단이다. 출력제어가 안되는 설비들이 가능한 설비들에게 사업자사이에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마이너스가격제와 정합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저탄소장기계약시장, 실시간시장, 예비력시장, 가격입찰제, 한전수요입찰을 허용하는 양방향입찰제 등은 내년까지 제주서 시범사업을 하고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 정부는 에너지전환에 큰 의지가 없어 보이고, 여기에 에너지수급위기까지 겹쳤다.

이진우 김성환의원실 수석보좌관(이하 ‘이진우’)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우려하고 계실거다. 10차 전력계획 실무안 보면 원전을 9% 정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그만큼 축소했다. 그것만으로도 상징적인데 RPS 의무비중을 낮춘다, SMP상한제 만들겠다, 석탄발전총량제 유보한다 등 ‘재생에너지 죽이기’에 들어갔다는 의심이 들 정도다. 시장제도개선 의지도 없다는 생각이다. 원전이나 화력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체제를 가져가겠다는건데, 그게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걸 안다면 에너지정책의 조속한 전환이 필요하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더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달성하겠다는 국가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만 역행하는 것 같아 굉장히 우려스럽다. 물론 현 정부가 이런 정책을 갖게 된데 야당으로서 책임도 크다고 본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 확대나 에너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데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송승호 광운대 전기공학과 교수(이하 ‘송승호)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흐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준을 보면 에너지믹스에서 발전량 기준으로 8.5% 정도이고, 폐기물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OECD와 중국 및 인도를 포함해 40여개국에서 꼴찌다. 풍력의 경우 제주에서 2020년 기준 0.6%를 공급하는데 그쳤다. 풍력 국제회의에서 이런 수치를 얘기할 때 참 창피하다. OECD 재생에너지 평균이 31%다. 그 거대한 중국도 29%다. 이웃나라 일본도 20%를 넘겼다. 일본도 계통이 우리처럼 독립계통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열쇠는 정책과 제도다. 제주에서 먼저 겪는 문제를 잘 해결해야 육지에서도 가능하다. 비용효과적인 게 뭔지 생각해봐야 한다. 제주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맞다.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다. 비중을 높이면서 출력제한을 안할 순 없다. 다만 지금까지 전력을 거래할 때 비용을 중심으로 가격을 산정했다면, 이제는 가치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사업자들도 그 가치를 통해 거래시장과 예비력시장, 보조서비스시장서 수익을 얻는 형태로 가야한다. 발전소 몇 백 개가 수만, 수십만 개로 늘어나면 집중과 통제가 아닌 시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 기후솔루션과 넥스트가 최근 제주 출력제한 해법에 관한 비용분석 보고서를 냈다

김자현 기후솔루션 연구원(이하 ‘김자현’) ; “우리나라 전력시장과 계통에서 왜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늘어나지 못할까 하는 질문을 해왔고, 그런 가운데 제주출력제한이 심각해지지면서 과연 어떤 솔루션을 내놓을 수 있을까 고민한 것이 배경이 됐다. 출력제한 해결의 핵심은 계통유연성을 증대하는 것인데, 유연성 자원들이 재생에너지와 함께 충분히 도입되고 있지 않다는 게 첫 번째 화두였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의 자원이 투입돼야 가장 비용효율적으로 유연성을 증대하고 출력제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시나리오를 돌려봤다. 평균 제한율을 덴마크나 영국, 독일처럼 풍력비중이 높은 국가들처럼 3%로 고정하면서 ESS나 동기조상기를 도입해 CFI 2030 목표가 반영된 9차 전력계획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시나리오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재밌는 건 CFI 2030 달성을 가정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 기존 가스발전이나 중유발전, HVDC 이용률은 떨어졌다. 이 관계성을 들여다보는 것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내는 열쇠가 될 것이다. 계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건 중요하지만 운영자들이 관성에 젖어 있으면 안된다.”

- 재생에너지가 주력전원이 된다는 건 매우 큰 변화이고 준비해야 할 사안도 많다.

옥기열 “사람들의 관성도 바뀌어야 한다고 믿는다. 계통관성은 부족해지는데 사람들의 관성은 커 어렵다. 수용성 향상은 여러 측면이 있는데, 우선 재생에너지 자체 설비기준이 너무 약하다. 주파수운전(FRT)이나 전압보상운전(LVRT)이 안돼 많은 설비가 먼저 나가 떨어져 버린다. 대부분의 기존 인버터는 59.3Hz만 되어도 대규모로 탈락한다. 우린 어떤식으로든 59.2Hz를 방어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전에 대규모로 탈락하면 광역정전이다. 그 문제로 계통운영 시 상당히 많은 예비력을 가져가고 있다. 한전 입장에선 가뜩이나 어려운데 추가 비용부담이 된다. 재생에너지도 설비기준이 매우 중요한데 그간 너무 관리되지 않았다. 풍력발전만 출력제한을 했던 이유는 풍력만 원격으로 가능해서였다. 재생에너지 자체에 대한 설비기준은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 화력발전기를 대체한다면, 그게 준하는 기준으로 스스로 올라서야 한다. 전력망은 선제적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계획과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고려해 좀 더 장기적 시각서 접근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보급도 경매제로 전환하고, 전력망을 고려해 지역할당도 해야 전체 비용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능할거다. 시장제도는 결국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하고, 그러기 위해선 저탄소장기계약시장, 특히 재생에너지처럼 투자비는 많이 들지만 연료비는 없는 자원은 현물시장 거래가 아닌 투자단계에서의 계약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투자비 절감 유인도 생기고 리스크도 줄고 소비자도 화력발전기가 결정한 가격에 노출되지 않아 편익을 제고할 수 있다. 실시간 밸런싱을 위한 기존 현물시장 개편도 계속 노력하겠다. 재생에너지 관성부족이나 계통강건성(전압) 문제도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계통관제 프로세스는 지금은 80년대 체제지만 앞으로 굉장히 고도화해야 한다. 쉽지만은 않다.”

송승호 “재생에너지도 기술적 능력을 갖춰야 하고 할 수 있다. 인버터 기반 설비라고 왜 주파수 59.2Hz를 못내나. 미리 기준을 정해주고, 그 방향으로 가이드하지 않았기에 지금에 이른거다. 앞으로 좀 더 강화해야 한다. 해외사례를 봐도 재생에너지가 지켜야 할 의무들이 점점 강화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사업자가)받아들이고 있다. 일부지만 앞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원들도 예비력과 계통관성, 강건성에 기여할 수 있다. 주력전원이 된다는 건 정말 다른 개념이다. 메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원들이 그 능력을 못해주면 계통운영이 불가능하다. 수천, 수십만 개의 발전기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주는 감시하고 확인해야 한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모의하고 최적화해야 한다. 사실 최적화란 건 시스템 한계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말 끝까지 써보는 것이다. 하지만 계통은 그렇게까지 운영하는 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 항상 사고라든지 사고 파급효과에 대해 단계적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원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시장제도 안에서 보상도 받아야 한다. 의무와 보상, 그 경계선이 중요하다. 무조건 해야 하는 일과 서비스이므로 정산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있다. 관제 프로세스 갖추는 건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만 빨리 가야한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달려들어야 한다. 투자나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 일을 나서서 챙기고 살필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

차병학 “한 기업의 대리로 입사해 에너지신사업이 된다고 해서 과장을 거쳐 이제 대표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이 안 보인다. 전력거래소도 2016년부터 전력중개사업 시범사업을 했지만 그때 계획한 게 반영되지 않았고, 지금은 시장에 적용할 수 없는 옛 계획이 되었다. 컨트롤타워 문제는 기업이 가장 아쉽다. 산업부 전력시장과 등은 전기요금 이슈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 실제 시장선진화라든지 사업자가 원하는 부분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이다. 그 점이 사업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특별법은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법안이 통과안되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정부가 로드맵을 발표해 줬으면 한다.”

이진우 “산업부는 정신 차려야 한다. 기술적 어려움은 있겠지만 재생에너지가 7%대인데 이렇게 망(網) 관리도 못하면 어떻게 하나. 몇 년 안에 20~30% 가야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안하는 거다. 이미 40~50%, 아이슬란드는 100% 재생에너지로 운용하고 있다. 의지가 부족하단 얘기다.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도 의문이다. 얼마 전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센터, 재생에너지기업이 간담회를 했는데, 그 주관을 에너지 담당하는 2차관이 아니라 1차관이 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REC(신재생공급인증서) 해외조달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CDP한국위원회와 협상해 주겠다는 거다. 전 세계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해외조달시스템을 만들도록 민간과 협상하겠다는 게 산업부 역할인가. 심지어 삼성이 RE100 선언하는 날 정부가 야당정책위에 재생에너지 예산 3000억원 축소안을 제출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 지연은 당연히 반성하고 있고, 조속히 통과시키겠다. 일단 풍력원스톱법, 에너지전환지원법과 함께 당 중점법안에 포함돼 있고, 약식 공청회도 끝났다. 문제는 여당 측에서 소위상정에 비협조적이다. 정기국회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에너지신산업 하겠다고 한 게 언제인가. 재생에너지기업은 만년 유망주다. 산업부는 정말 반성해야 한다. 법적제도가 갖춰지더라도 정부가 의지 보이지 않으면 제도로 구현되지 않는다. 철지난 원전을 갖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주력전원이 됐을 때 망관리는 어떻게 할지, 스마트그리드는 어떻게 구축할지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한다.”

- 제주도청의 역할도 적지 않다. 지원자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나

고윤성 “출력제한으로 태양광사업자분들이 왔을 때 전력거래소, 한전, 제주도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형태가 아닌 한 몸이 되어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말씀대로 향후 지자체 역할도 크다. 관계당국과 같이 고민하면서 지역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면서 한편으론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전력거래소나 한전이 갖는 부담감도 이해한다. 혹시 모를 정전이 발생하면 많은 도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양식장에 전기공급이 안돼 어류가 폐사하면 어찌되겠나. 양쪽을 모두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은 얘기가 오가고 관심이 모일 때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송승호 “출력제한은 형평성과 투명성이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가치다. 제주도의 출력제한을 왜 예측하지 못했을까. 사실은 여러가지가 맞물려 있다. CFI를 한다고 한 게 언제인제 계획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를 고려하지 않고 하던대로 했다. 예를 들어 가스화력은 단일기기가 너무 큰 용량을 도입했다. 작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가스터빈이 개발되는 시점에 대형터빈이 들어왔다. HVDC도 시기적절하게 1, 2라인을 건설했지만 운영상 제약이나 설비고장이 많다. 계획단계에서도 좀 더 명확하게 재생에너지를 고려해야 한다. ESS의 경우 배터리방식은 소용량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결코 대규모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거라 보지 않는다. 오히려 양수발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연성을 키워야 한다. 작은 자원도 끌어 모아야 하고, 그걸 법 때문에 못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 보조서비스 시장도 세분화 돼야 한다. 단기, 중기, 시간단위별로 역할이 있고 다른 전원들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큰 그림을 만들어야 한다. 산업부가 의지를 갖고 한전, 전력거래소와 해나가야 한다.”

- 출력제한 보상제도 마련은 왜 지체되고 있나. 해외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옥기열 “우리와 유사한 미국의 경우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발전기가 송전제약이라든지 출력제한을 자기가 책임지는 구조다. 발전측에서 모든 리스크를 안고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하고, 출력제한도 보상이 없다. 유럽은 송전에 있어 비제약시장이다. 송전계약을 체결할 때 송전요금을 받기 때문에 송전사업자가 망을 확충할지 어느 정도 출력제한을 하고 보상할지 판단한다. 송전사업자가 요금을 갖고 인센티브 규제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일정범위를 초과하면 보상한다고 하다가 과도하게 증가하니 법적으론 무제한 무보상원칙으로 바꿨다. 다만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대리출력제어제도를 신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으로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실계통시장이 되면서 더욱 미국시장과 유사하다. 문제는 우리 송전제도를 보면 아직까지 이용규정상은 발전 측 송전요금과 수요 측 송전요금이 있는데, 발전 측 요금은 재생에너지 포함해 어떤 사업자도 한전에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한전은 요금도 안 받는데 왜 보상을 하냐는 입장이다. 전력시장과 송전제도를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행정부나 입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무조건 보상한다는 원칙은 곤란하다. 송전제도, 시장운용효율, 재생에너지 보급이란 정책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컨트롤타워 얘기를 하자면 제주문제도 모두의 책임처럼 돼 있고 하나로 통제가 안된다. 개인적으론 전문적인 규제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거기서 시장제도와 송전제도, 설비기술기준 등을 계속검토하고 연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장 거버넌스도 문제다. 재생에너지가 주력전원이 되는 시대에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은 바깥에서 이뤄지고 있다.”

김자현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지금처럼 하면 2034년에는 출력제한이 19%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CFI 2030이나 2050 탄소중립도 어렵다. 거버넌스도 문제다. 어쩔 수 없이 이해상충의 요소가 발견된다. 한전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설비 확충하는 게 자신들의 이익을 줄일 수 있다. 제주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놓고 일각에선 재생에너지가 빨리 늘어나 생기는 성장통이라고 한다. 오진이다. 이전부터 정부가 외면해 왔던 고질적 만성질환에 의한 합병증에 가깝다. 여기서 만성질환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화력발전 중심의 전력시장제도와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경직된 전력계통 운영방식, 그리고 화력발전 중심의 전력시장과 계통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의사결정과정과 구조를 말한다. 이런 만성질환이 쌓이고 쌓여 터진 게 출력제한이다.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장과 계통운영이 필요하다. 그렇게 가려면 규칙들을 만들고 계통운영방식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좀 더 독립적으로 기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할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높인 해외나 기업들은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나

차병학 “유럽 최대 VPP사업자인 독일 넥스트 크라프트베르케 사례는 전체 전력시장을 유연성 자원으로 운영할 때 시장제도가 그 자원의 변동가격에 맞게 운영되면 얼마나 효율적인지 잘 보여준다. 8730여개 발전기들이 유틸리티로서가 아닌 자체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주목하는 건 테슬라의 VPP 사례다. 테슬라는 전기차 못지않게 가정용태양광과 가정용배터리(Powerwall)를 많이 판매했다. 미국 사업자와 VPP사업을 벌여 계통서비스에 참여하면 kWh당 2달러 정도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그 자원을 활용해 지난 8월 약 2500여 가구의 가정용 ESS가 용량의 5%만 갖고 고객도 모르게 16.5MW를 공급했다. 우리기업들도 배터리를 잘 만들고 가정용 ESS가 필요한 거 아니냐고 할 때다. 올 상반기 양수발전 얘기가 제주에서도 나와 놀랐다. 또 10년을 끌 것인가 걱정이 됐다. 해외에선 시장과 제도가 풀어주는 체계 안에서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내도록 하는데 아직 우린 제도 탓, 컨트롤타워 탓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 다양한 유연성 자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 양수발전은 장점이 많은데

고윤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춰야 한다.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긴 어렵다고 본다. 성장통이든 합병증이든 현상은 상당히 심각해 보인다. 배터리기반 ESS는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를 낼 유연성 자원이 될 것이고, 특히 제주에 구축하는 ESS는 저탄소장기계약시장 1호로 준비되고 있다. 양수도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제언해주시고 있다. 장점은 저희도 잘 안다. 다만 제주 환경 안에서 부지나 시설이 많이 필요하고, 입지선정 등에 대해 도민에게 알리는 것 등을 신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지역에선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다. 최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구축계획도 제시했고 P2H나 V2G 등 다양한 사업을 가져가고 있다.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출력제어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지속 확대에 기여할거다. 10차 전력계획 목표인 21.5%를 제주가 가장 먼저 달성하고 국제사회서 부끄럽지 않도록 OECD 수준에 도달하는 게 제주의 비전이다. 분산에너지특별법 통과와 시장운영규칙 개선 등 도움이 절실하다.”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하게 개선하고 논의해야 할 사안은 무엇인가

송승호 “결국 전기요금 문제다. 이제는 원가이하로, 그것도 같은 가격으로 유지하는 시대는 끝났다. 산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와 일반 국민도 정확히 인식해 주셔야 한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아니라 가치의 관점서 봐야 한다. 에너지의 가치는 굉장히 큰데, 그에 비해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은 낮다. 바뀌어야 하지만 우리가 미적대고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도 결국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그 비용은 일단 요금에서 뒷받침 돼야 한다. 기업들도 RE100을 포함한 추가비용 부담에 대해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다. 이제 산업경쟁력 갖추려면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확보해 경제적 단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단가는 충분히 더 낮아질 여력이 있다.”

옥기열 “제주의 출력제한이 성장통이냐 만성질환이냐하는 비유는 시사점이 크다. 제주는 고립된 계통이고 우리나라 역시 연계가 어려운 고립계통이다. 제주의 문제가 풀려야만 재생에너지 시대가 될 것이다. 우리도 장주기 BESS를 계약하지만 그것만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하게 될 거다. 소규모 양수도 굉장한 장점이 있다. 제주가 진정한 CFI가 되려면 계절적인 간헐성은 배터리나 양수만으로도 어렵다. 결국은 P2G가 필수인데 수요처도 마땅치는 않다. 수소 전소발전이 좋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믹스를 제주에서 그려봐야 한다. 더 이상의 전력망 연계는 안된다. 제주의 믹스와 시장에 관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리스크도 줄고 소비자도 화석에너지가격에 노출되지 않는다. 그런 걸 제주에서 풀어봄으로써 2030년 20%가 아니라 미래 80~90% 시대를 준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거다.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자원에 대한 공학적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분석 등이 필요하다. 모든 게 요구되는데 지원은 안되니 각자가 악전고투하고 있다.”

- 문제를 시장영역서 풀 수 있도록 하고, 소비 측 유연성을 위한 판매시장 개방도 선결과제다. 

이진우 “당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시장개방에 대한 의견도, 전력의 공공성 문제에 대한 의견도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시장자체가 화력이나 원전과 달리 민간에서 먼저 만들어져 민간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판매금지를 계속 묶어 놓는 게 맞는지 고민도 여전히 있다. 다만 의원님이 발의한 분산에너지법도 특구로 묶여진 상황에 일정정도 시장을 개방하는 형태다. 전기사업법에 발판겸엄금지 규정이 있는데, 이걸 재생에너지시장에 맞춰 완전 뒤바꾼다면 한전의 발판겸업도 풀어줘야 한다. 한전이란 공룡이 발전사업에 진입하는 게 좋을지 조심스럽게 검토해 봐야 하는 사안이다. 현재로선 특구방식이라든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봐가면서 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개인적 소신을 묻는다면 재생에너지는 일정정도 개방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십만, 수백만개 발전소 생길텐데 이걸 한전이나 전력거래소가 다 통제하기 어렵다. 이런 걸 지역별로 묶어 지역서 컨트롤하는 형태로 가야하므로 적어도 배전단 안에서 전력을 주고받는 시장제도가 필요하다. 다만  공공성이 폄훼되지 않도록 통제 가능한 수단도 있어야 한다. 지난 대선 때도 잠깐 민영화 논란이 있었는데, 전력이 사적재라는 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은 공공재라고 본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에 공공재로 계속 두었으면 하는 게 국민 바람이다. 그런 걸 완전 배제하고 시장경제제도에 맡기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전기요금 문제는 여전히 어렵다. 국민께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부가비용이 전기료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계속 설득해야 한다.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 재생에너지 확대와 시장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제언을 달라

김자현 “크게 보면 같은 방향의 얘기다. 비용이 아닌 가치를 중시하는 것, 투명성과 형평성 확보다. 출력제한을 해결하고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릴 수 있는 유연성 자원들이 공정하게 그 가치를 인정받고 계통에 기여해 시장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보상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예컨대 ESS는 용량요금을 못 받는데 가스발전소는 24시간 받는다. ESS는 충전을 하면서도 계통안정에 기여하는데 과연 제대로 된 보상이 있는지 의문이다. 시뮬레이션 해보니 ESS와 동기조상기를 넣어도 지금의 정산제도 아래선 ESS 수익성이 –9%까지 떨어진다. 이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다. 송배전사업자가 화력발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지금 환경에서 재생에너지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사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의문이다. 중간에 있는 전력거래소가 한전이나 자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재생에너지에 기여하는 규칙이나 정산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전력거래소 독립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송전사업자와 발전사업자간 재무적 연결을 깨야 한다. 최근 우리가 낸 보고서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공은 정부와 한전, 거래소로 넘어갔다. 다양한 국제기구들은 계통운영의 거버넌스 자체도 유연하게 바꿔야 하고, 그게 최고의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다.”

차병학 “최소 태스크포스 형태라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사업자가 한전이나 전력거래소, 다른 곳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전력시장제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그만했으면 한다. 시장제도를 바뀌야 한다. 최소 사업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로드맵이라도 마련됐으면 한다.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전국적 해결이 어렵다면 지역적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해 달라. 다양한 시장진입 방안을 사업자들에게 말해주면 다들 준비할 거다. 이런 문제를 중앙집중식으로 해결하려 하면 안된다.”

옥기열 “경제급전의 원칙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우선구매 원칙은 이미 법적으로 있지만, 시장운영규칙에서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작업을 추진토록 하겠다. 송배전망이용제도는 유럽처럼 인센티브 방식으로 갈지 상위단의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송승호 “한전이 (재생에너지 확대에)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건 공감이 된다. 연료비상승 탓에 엄청난 적자가 났는데 요금을 묶어두면서 이걸 풀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소극적 자세를 적극적으로 바꾸려면 송배전망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과 추가요소는 반영돼야 한다. 전체 전력요금에 녹아들어가야 한다. 발전사업 참여는 조심스럽고 부정적이다. 독일만 해도 발전사업 허가가 나면 거기까지 계통을 건설하는 건 망사업자의 역할과 의무다. 망사업자는 그 비용을 요금에서 얻는다. 지금처럼 한전이나 전력거래소 등만 떠민다고 되지 않는다. 한전도 이런 에너지위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로 가야하는 건 사명과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고윤성 “탄소중립을 위해 지금부터 변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분야는 어렵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 ESS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바꾸는데만 1년이 걸렸다. 재생에너지는 한계가격이 공짜인데,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새로운 전기요금이 나올 수 있다.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때다.”

<제주=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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