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허청 ‘지재권 분쟁대응 법률서비스’지원 기업 24곳 불과

[이투뉴스]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특허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양향자 국회의원이 특허청과 지식재산보호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의 특허소송은 사건 수 기준 116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는 특허 침해소송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있어 실제 소송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 소송 건수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중국 590건, 미국 530건, 유럽 44건, 일본 4건 순으로 조사됐다. 기술패권 전쟁을 펼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서의 소송이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국내기업이 미국 내 기업을 상대로 제소를 한 건수는 116건에 그쳤으나 반대로 피소된 건수는 414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중국의 경우 제소 580건, 피소 10건으로 특허소송 분쟁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미국 내 기업이 제소한 특허소송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분야에 집중되어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앞선 분야는 기술의 범위와 난이도가 높아 자칫 소송으로 인해 국내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크다.

또 다른 문제는 국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은 특허분쟁에 따른 손해발생 가능성과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거래를 중단하는 일도 발생한다는 점이다.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 가능성만으로도 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글로벌 기업이 국내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이 이용될 여지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청은 현재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특허청이 제공하는 ‘지재권 분쟁대응 법률서비스’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지난해 24개사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양향자 의원은 “자원이 부족한 국내 여건상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이 가지는 위상은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국내 중소기업이 힘들게 얻은 재산을 소송을 통해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특허청 차원의 꼼꼼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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