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보호 특정물질 규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투뉴스] 수소불화탄소(HFC) 감축 이행을 위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지구온난화물질인 HFC류에 대한 국내 소비량 감축규제가 시작된다.

몬트리올의정서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는 2016년 10월 열린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기존 오존층파괴물질 외에 강력한 지구온난화물질인 HFC까지 감축하기 위해 채택됐다. 개정서 비준 국가는 현재 전 세계 198개국 중 미국, EU, 일본, 중남미·아프리카지역 등 137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2045년까지 기준 수량의 80%를 감축해야 한다. 

그동안 1989년 발효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의 대체물질로 HFC가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HFC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 큰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특정물질의 정의에 HFC를 추가해 기존 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수소불화탄소(HFCs)를 제2종으로 구분했다. 또한 특정물질 제조 시 부산물로 배출되는 HFC-23에 대한 ‘최대한 파괴 의무’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해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낮추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화 하는 등 그간 법률 개정 수요를 반영했다. 

이에 따른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HFO등 대체 전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대체발포 사용기술 부재 문제해결을 위해 500여개 폴리우레탄 제조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 개발을 2023년부터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냉매·소화·발포 등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해 대체 전환 기술, 수급 정보 공유 등을 통한 민간 주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체 전환이 어려운 중소업체를 위한 현장 기술 컨설팅과 저금리의 대체설비 전환 융자도 지속 제공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며, 2024년부터 제2종 특정물질(HFCs)에 대한 신규 감축이 시작된다. HFCs를 제조·수입·판매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제조업 허가, 2023년 제조수량·수입 허가 및 판매 계획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국내 최근 3년간 HFC 생산·소비량 산정, 분야별 협의회를 통한 업계 수요 분석 및 의견수렴 등을 본격 진행해 내년 하반기까지 국내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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