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산지전용 감소하는 사이 골프장 조성 목적만 2.9배 증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 1602억원...232억원은 납부 불투명

[이투뉴스] 최근 산지 전용허가가 줄고 있는 사이 골프장을 만들기 위한 산지 전용만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만 축구장 353개 분량의 산지가 사라졌다. 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지전용 허가면적은 2018년 9781ha에서 지난해 6754ha로 30.9%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골프장 용도의 산지전용 허가는 87ha에서 252ha로 2.9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골프장 용도 ‘보전산지’ 전용허가 면적이 4.1배 증가했다. 보전산지는 일반 산지에 비해 개발이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용도의 경우에서 전용허가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골프장 용도 산지전용 허가 면적의 77.4%인 195ha가 보전산지로 조사됐다.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임산물의 채취 외로 사용허가나 이를 위해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감소되는 산림자원을 대체 조성하기 위해 전용자에게 부담케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금은 최근 4년(2018∼2021년) 동안 모두 1602억원으로, 이 중 결손액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으로 인한 금액도 232억원(14.5%)이나 됐다.

신정훈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소중한 산림이 골프장 용도로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산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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