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마련해 열린대화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해 오는 12월 개편안 최종 마련

[이투뉴스] 향후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가 유해성과 위해도에 따라 물질별 차등관리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규제와 자율관리 간 조화를 통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시민사회 및 산업계와 19일 서울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등을 주제로 화학안전정책포럼 열린대화를 열었다. 유독물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법에 따라 고시한 물질로 과산화나트륨 등 1082종이다.

이번 열린대화는 현장과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200여 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환경부 뉴스룸에서 토론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등을 주제로 여러 차례 공개토론회와 열린대화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대화에선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이 산업계, 시민사회 및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소개했다. 개편안은 ▶물질특성(유해성)에 따른 차등관리 ▶위해도(위험성)에 따른 차등관리 ▶업계의 자율관리 역량 강화 유도 ▶관리대상 유해성 정비 ▶화학안전 관련 규제의 조화를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아울러 물질특성을 기준으로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급성흡입독성 등), 인체만성유해성물질(발암성), 생태유해성물질(수생환경유해성)로 구별해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유해성별 취급량을 고려한 시설검사, 안전진단 주기 및 영업허가 제도의 차등화 방안을 비롯해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구별하는 지정기준도 내놨다.

이어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은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이 화학규제 완화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 논의되어야 할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등의 관리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섰다. 김 부소장은 발암성 등 인체만성유해물질 등이 소비자와 취급사업장 주변 주민 및 환경에 노출되거나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민해야 할 관리전략 등을 제시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열린대화 및 11월 종합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12월 말까지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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