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7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뉴스] 앞으로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재협의 대상 및 판단 기준도 명확하게 정리해 재협의가 남발되는 사례를 막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올 8월 공개된 환경규제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와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먼저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야적 및 적치용 창고, 운동장, 주차장 등)은 소규모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더불어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소규모평가 대상사업 여부 판단 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동일하게 실질적인 개발면적을 적용키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판단기준도 개선, 사업규모 30% 이상 증가에서 동일한 면적 기준(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한다. 이는 작은 규모의 사업 증가로 인한 재협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판단 시 최종 협의된 내용에 누적,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또 산지관리법에 따른 채석단지 지정에 대한 최소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설정(20만㎡ 이상), 협의 이후 지정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재협의 대상여부 판단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했다.

앞으로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전 전문위를 거치게 함으로써 조정 여부에 대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강화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원상복구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총공사비의 3% 이하) 시 위반행위의 경중(훼손율)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적용한다. 아울러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도 약식 절차를 적용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내년 3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개정안을 통해 평가 대상과 절차 등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제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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