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6차 CCC회의서 제안…내년 107차 MSC 승인 후 발효

[이투뉴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9월 14일 개최된 제8차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CCC)에서 LPG추진 선박에 대한 안전지침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LPG추진 선박 안전지침은 한국 해양수산부가 2019년 6차 CCC회의에서 제안한 기준으로, 오는 2023년 4월 개최되는 107차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최종 승인 후 법적으로 발효되게 된다.

선박이 전 세계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IMO의 선박 규정에 따른 건조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가스선박은 액화가스 저장, 운용, 비상 시 절차를 포함한 관련 규정 IGF코드를 충족해야 한다.

그동안 LPG추진 선박은 건조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보급 확산에 걸림돌이 되었으나 이번 국제표준 기준 제정에 따라 보급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제벙커산업협회(IBIA)는 오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휴스톤에서 개최되는 2022 연례 컨벤션에서 LPG벙커링 지침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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