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연대, 관계당국에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고발
국감에서도 문제 제기, 환경공단이 시료 통해 매립사실 확인도

[이투뉴스] 시멘트업계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8일 쌍용C&E 본사 앞에서 쌍용시멘트 공장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염소더스트는 납·구리·수은 등의 중금속이 염소와 결합한 분진형태로 피부질환과 암 등을 유발하는 지정폐기물이며, 별도로 분류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쌍용C&E는 염소더스트를 별도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한 것은 물론 발생 및 처리실적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쌍용C&E가 강원도 동해 및 영월의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염소더스트를 폐타이어 야적장, 유연탄 적치장, 공장 정문 앞 잔디밭 등에 불법 매립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더불어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뤄졌고, 이후 한국환경공단이 시료 검사를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 이번 고발의 핵심이다.

쌍용C&E가 염소더스트를 불법 매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은 물론 중금속 침출수 유출 등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환경단체들은 염소더스트에 포함된 납, 카드뮴, 구리, 수은 등의 중금속은 피부질환과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염소더스트가 시멘트에 포함될 경우 염소 성분이 철근을 부식시켜 건물 붕괴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염소더스트를 감독기관에 거짓 보고까지 하면서 불법매립을 일삼은 쌍용C&E를 고발한다”며 “정부는 철저한 수사로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