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거보상금 확대, 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 확충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주요 영농단체와 이달부터 12월까지 추수가 끝났는데 방치되고 있는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아울러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을 대폭 늘리는 한편 수거보상금도 확대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한국환경공단,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관련기관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 것으로 취약지역 영농폐기물 수거를 우선 지원하고, 지역 농민에게 올바른 배출방법 등도 안내한다.

아울러 집중수거 기간 환경공단 지역본부 8곳 및 지사 2곳에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상황실에선 수거를 담당하는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및 지자체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거한 영농폐기물은 공동집하장을 거쳐 수거사업소(전국 36곳)로 반입한다. 여기에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지회 등에는 모두 1000여만원(단체당 최대 100만원)의 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농업용 비닐 중 이물질이 많이 붙어 재활용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수거를 기피하는 영농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 설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봉화에 건식 세척설비를 습식설비로 전환을 마쳤으며, 2024년까지 재활용처리시설 1개소를 신설한다.

고령자나 소규모 마을에서도 쉽게 영농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9145곳(2022년 4월 기준)인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도 오는 2026년까지 1만3000곳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영농폐비닐 수거 확대를 위해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의 국비 지원단가를 올해 ㎏당 10원에서 내년부터 20원으로 높이고,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수거보상금 지급물량도 올해 21.7만톤에서 내년 22.5만톤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영농단체와 협력해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2022년 12월∼2023년 3월)에 맞춰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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