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표준 개정 고시… 설치 위치·소재 적용범위 확대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양한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제품의 특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한 KS 표준을 17일 개정 고시했다.

BIPV는 별도 부지나 외부 구조물 없이 기존 건축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수평·수직면에 두루 적용할 수 있어 국토가 좁고 고층건물이 많은 우리나라 보급 환경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표원은 BIPV 모듈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형태와 소재의 제품이 개발됨에 따라 기존 KS 표준에 규정된 BIPV 설치 위치와 적용 소재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KS 표준은 외벽형, 루버형, 블라인드형, 기와형 등 다양한 형태의 BIPV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유리가 포함되지 않은 테플론, 폴리프로필렌(PP) 등 고분자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로 개발된 제품도 인증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BIPV 설치 위치를 창호, 커튼월, 지붕으로 국한하고 모듈 소재는 유리로 제한해 다양한 제품이 KS 인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BIPV 보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KS 표준을 제정했다"며 "신규 개발되는 다양한 BIPV 제품 특성을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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