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7억8천만원 등 지난 5년간 불필요 재정 지출

한국수력원자력(주) 7억800만원, 가스공사 4억1900만원, 한전KDN 3억5500만원…
에너지관련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비율(2%) 달성하지 못해 불필요한 재정을 낭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에너지관련 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달성하지 못해 매년 수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한국장애인촉진공단에 납부했다. 특히 한수원은 최근 5년 동안 7억800만원을 납부해 가장 많이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무고용비율은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의거해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사업체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요 에너지 및 관련 공공기관이 납부한 고용부담금 현황을 보면 한수원을 제외하고도 가스공사 4억1900만원, 한전KDN 3억5500만원, 전기안전공사 3억1300만원, 지역난방송사 1억9300만원, 석유공사 1억400만원, 에너지관리공단 6600만원, 한국원자력연료 1억3700만원, 한국전력기술 2억3700만원 등 22개 기관에서 34억8400만원을 납부했다.
또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고용부담금을 예비비 등을 통해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업무의 특성상 외근이 많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고용을 증가시키고 싶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은 "정부투자기관들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정부가 권유하는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는 공기업으로써 공공성을 외면한 처사로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정 의무고용비율 달성하지 못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위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자세가 요구된다"며 "정부는 의무고용비율을 미달한 공기업에 대해 예산지원 대폭 삭감 등 패널티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은 장애인의무고용비율 2%를 초과해 2001년 5900만원, 2002년 4억4600만원, 2003년 4억9000만원, 2005년 1억원 등 지난 4년간 10억9600만원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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