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폐막
“일부 진전에도 불구 COP26보다 성과 떨어져” 평가

[이투뉴스]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당초 폐막일을 이틀 넘긴 20일(현지시간) 최종합의문인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감축, 적응, 손실 및 피해뿐만 아니라 에너지, 해양, 산림, 농업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과 산업계, 시민단체 등에서 3만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산업부·기재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더불어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도 현장에 갔다.

COP27은 극한 가뭄 등 지구온난화로 심각한 피해를 보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됐던 만큼 적응 및 ‘손실과 피해’ 등의 의제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논의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기후총회 정식의제로 채택돼 치열한 협상 끝에 기금(fund) 설립에 합의했다.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 신설은 개도국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당초 선진국들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새로운 기구 창설보다는 녹색기후기금(GCF) 등 이미 존재하는 재정기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선 개도국 의견을 반영, 손실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을 설립하는 것은 물론 종합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손실과 피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의 지원체계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선진국-개도국 인사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구성,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작년 총회에서 이행규칙이 마련된 파리협정 6조(국제탄소시장)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기술지침 일부도 채택됐다. 세부적으로 국가 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과 관련해선 국가 초기보고서 양식, 감축실적 등록시스템 개발, 기술전문가 검토지침 등을 일부 확정했다.

여기에 청정개발체제(CDM) 사업기간을 2025년말까지로 한정하고, 2021년 이전에 발급된 감축실적(CER) 사용을 위한 신청절차 등을 마련했다. 다만 청정개발체제 전환 지침은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총회에선 파리협정의 목적 달성 경로를 논의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작업프로그램’을 설립, 28차 총회부터 매년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고위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감축 작업프로그램 운영, 전지구적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치 등도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선진국 및 군소도서국 협상그룹(AOSIS)이 2025년 이전까지 전 세계 배출량 정점 달성, 석탄발전 단계적 축소 및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철폐 등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못하는 등 ‘글래스고 기후합의(COP26)’보다 성과가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상회의가 개최돼 112개 국가에서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각국 정상들은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자국의 이행 노력을 설명하고, 지구온도 1.5℃ 상승 억제를 위해 COP26보다 진전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