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원,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제정…직접측정 방식 도입

[이투뉴스]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투명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해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톤 이상인 업체나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배출할당량을 정해 잉여 또는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국가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온실가스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화석연료 사용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해 신고해왔다.

새로 마련한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은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도 포함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들(폐기물소각시설 등)은 연료성상이 일정치 않아 연료 사용량으로 배출량을 환산하는 방식의 오차가 심했으나 대상업체가 온실가스를 직접 측정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하며 실제 온실가스 측정에 사용되는 연속측정방법뿐만 아니라 측정 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시험방법(정밀분석방법)도 추가했다. 이로써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온실가스 측정기기의 형식승인대상 장비 인정을 위한 초석이 마련돼 측정기기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신선경 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6대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환탄소, 육불화황의 시험방법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은 물론 대기 중 온실가스 시험방법도 곧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