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委, 가스용 이형질이음관 내압성능 기준 합리화

[이투뉴스] LNG저장탱크의 정밀안전진단 외관조사 균열원인 판단 기준이 명확히 규정된다. 또한 가스용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 및 이형질이음관의 내압성능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이와 함께 액화도시가스 선박 충전작업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 운반책임자가 안전관리자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제139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최근 KGS AA231(가스용 전기절연이음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27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분과의 경우 가스용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 및 이형질이음관의 내압성능 기준을 합리화하고, 기밀성능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금속플렉시블호스 피치의 산수 40을 기준으로 최소산수 허용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배관용 호스의 성능시험 조건을 연소기용 호스의 성능시험 조건과 부합화 시켰다.

가스도매사업 분과에서는 소용량 공급관리소의 벤트스택에서 가스 방출 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등의 조건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벤트스택 위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했다. 또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의 정밀안전진단 외관조사 결과 균열원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밀안전진단 검사장비를 다양화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충전·천연가스 외 도시가스 제조 분과에서는 지반조사 시 파일재하 시험에 소규모 공사 등에 적용 가능한 동재하시험을 추가해 기준을 합리화했다. 아울러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배관의 보호판 설치기준을 합리화하고, 횡지관에 설치한 곡관의 수직부분을 횡지관의 연장에서 제외해 곡관의 추가 설치부담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이 아닌 액화도시가스 선박 충전작업의 경우 운반책임자가 안전관리자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기준을 신설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위원회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gwanbo.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된다.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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