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규칙개정위·전기위원회 절차 속행할 듯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달 SMP(전력계통한계가격) 상한제 시행을 전제로 입법 예고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3개월 초과 연속 적용 금지'와 '1년 뒤 상한제 일몰' 단서가 달린 채 규제개혁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8일 상한제 적용대상과 발동조건 등 고시 개정사항을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명시하는 절차인 규칙개정위원회와 월말 전기위원회 회의를 잇달아 열어 나머지 행정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임위원 위촉식을 갖고 권남훈 건국대 교수, 손경식 법무법인 인성 대표변호사, 신혜은 충북대 교수,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오균 건국대 석좌교수, 오정은 부산대 교수,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 이인호 중앙대 교수, 이혁우 배재대 교수 등 9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직후 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전력거래가격 상한 고시 개정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상한제 골자인 ▶100kW 이상 전력시장내 모든 발전기 적용 ▶최근 3개월 가중평균 SMP가 그 직전 10년간의 월별 가중평균 SMP의 90백분위(상위 10%) 이상일 경우 발동 ▶10년간 가중평균 SMP에 1.5를 곱해 상한 설정 ▶연료비가 상한가격 적용 정산금 초과 시 별도 보전 등은 유지하는 가운데 3개월을 초과해 연속으로 고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문화 하고 1년 뒤에는 제도를 일몰하도록 권고했다.

이 내용대로라면 산업부는 SMP 상한제를 내달부터 2월까지만 연속 시행할 수 있고, 내년말에는 더 이상 상한제를 발동하지 못한다. 다만 3개월 초과 적용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어 경우에 따라 정부가 한달간의 휴지기를 갖고 1회 이상 반복해 추가 상한제를 발동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1998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하고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불합리한 민간규제를 줄여나가는 과업을 수행하는 기구라 이번 정산 상한제 고시 안건도 유보 내지는 수정권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발전사 관계자는 "정부가 도매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지만, 어느 정도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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