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위원은 김발호·유승훈·이선희·최성호 위촉

▲전기위원회 신임 위원. (왼쪽부터) 이종영 위원장, 김발호 홍익대 교수,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이선희 성균관대 교수, 최성호 경기대 교수
▲전기위원회 신임 위원. (왼쪽부터) 이종영 위원장, 김발호 홍익대 교수,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이선희 성균관대 교수, 최성호 경기대 교수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제8대 전기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발호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와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을 신규 위원으로 각각 위촉했다. 

이종영 신임 전기위원장은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 위원,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산업부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올초 한국에너지법학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에너지법 전문서적인 <에너지법학>을 출간하기도 했다. 

신규위원으로 위촉된 김발호 홍익대 교수는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한전 연구원을 지냈다. 미 텍사스대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서울대 자원공학과 출신으로 호서대 해외개발학과 교수를 거쳐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 이선희 성균관대 교수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지냈다. 서울대 사법학과, 동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산업부 서기관 출신으로 현재 경기대에서 진성애교양대학장을 맡고 있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 제53조에 적시된 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 2001년 설립된 기구다. 발전사업 인·허가와 전기요금 조정, 각종 전력시장 운영규칙 등을 심의·의결한다.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전기사용자 권익 보호, 전기사업 관련 분쟁 재정 등이 설립 목표다.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민간 비상임위원과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의 당연직 위원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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