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배수시설과 구조물 관리상태도 검사"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우측)이 산지태양광 구조물 설비점검을 지켜보고 있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우측)이 산지태양광 구조물 설비점검을 지켜보고 있다.

[이투뉴스] 내년부터 산지태양광 설비의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 주기가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기후변화로 산지 태양광 설비의 부지·구조물 붕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해 이같이 정기검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올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정기검사 주기 조정작업을 마쳤다. 기존 전기설비 위주의 검사 방식에서 벗어나 비탈면 안정성, 배수시설, 부지 및 구조물 관리 상태를 검사하도록 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전문가들과 공동연구를 거쳐 부지·구조물에 대한 특화 점검항목을 마련하고, 토목전문가 인력 보강 등 검사 역량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박지현 사장은 “내년부터 개정되는 산지 태양광 정기검사가 차질없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지속적인 검사업무 개선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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