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범위에 광물자원 개발 포함, 자산매각도 삭제
정운천 의원, 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투뉴스]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의 합병 과정에서 없앤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되살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과거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지난해 9월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출범하면서 제정된 법률이다. 공단의 사업범위를 이전보다 축소해 종전 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근거를 삭제하고, 보유 중인 해외광산을 모두 처분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최근 세계 각국은 치열한 광물확보전을 벌이고 있다. 전기차 등 신산업의 성장과 탄소중립 추진으로 리튬, 흑연,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 광물자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광물가격이 급등했다. 국가차원에서 자원확보에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번에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은 공단이 탐사‧개발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광물자원을 다시 포함시켰다. 공단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원상복귀시키고, 나아가 일변도로 흐르는 해외광산 매각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해외투자사업을 처분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해외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해외광물자원 관련 사업을 폐지하도록 한 규정 또한 없앴다. 

정운천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의 투자부실을 이유로 들었지만 지난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적폐시하는 과정에서 기능을 전면 축소한 측면이 있다"면서 "세계 각국이 자원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반해 우리 자원공기업들은 청산절차를 밟는 것처럼 해외자산 매각에만 여념이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특히 정부 산하기관의 근거법령 중 해외사업의 처분을 명시하고 있는 법은 사실상 광해광업공단법뿐"이라며 "공단법이 개정된다면 공단이 해외자원 확보에 적극 나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또한 전향적으로 지원‧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병욱, 김성원, 김용판, 김학용, 박성민, 이채익, 조은희, 허영제 의원 등 전체 10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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