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개→7개로 증권사 늘려 배출권시장 활성화 유도
증권사 보유물량 기존 20만톤에서 50만톤으로 대폭 확대

[이투뉴스]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 역할을 하는 증권사가 5곳에서 7곳으로 늘어난다. 더불어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물량 역시 20만톤에서 50만톤으로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기업의 감축활동 지원을 위해 시장조상자 2곳을 추가 지정하고, 배출권 보유 가능 물량도 늘린다고 1일 밝혔다.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과 증권사 보유물량 확대는 배출권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까지 커 기업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저해한다는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 국내 배출권 가격은 주식(코스피)시장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변동성이 크다.

환경부는 2일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2곳을 시장조성자로 추가 지정한다. 이들은 내년 1월 2일부터 1년 간 배출권거래제 시장조성자로 활동한다. 이로써 기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에 이어 국내 배출권 시장조성자는 모두 7곳으로 늘어났다.

배출권거래제 시장조성자들은 매일 매도와 매수 주문을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하락 혹은 상승이 반복될 때는 매수나 매도 대응을 확대해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증권사(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 한도를 20만톤에서 50만톤으로 상향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증권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낮은 보유 한도가 유연한 거래를 어렵게 만든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조성 증권사 1곳당 평균 보유량은 2.5만톤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보유 한도가 상향됨으로써 증권사가 이전보다 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게 돼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환경부는 정부 재량으로 규정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는 시장 안정화 조치(최고·최저가격 및 한도 설정)를 시장가격, 거래물량 등의 수준에 따라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기업의 배출권 위탁 거래제를 도입, 과도한 가격 변동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선물상품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이 시장 기능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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