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최초 ‘30분 단위 휴가’ 시행 등 유연근무 강화

▲서부발전 본사
▲서부발전 본사

[이투뉴스]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은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운영하는 가족친화경영 기업 인증제 사업에서 일·가정 양립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여성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서부발전은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높은 이해와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1년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이번에 재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2025년까지 유지된다. 앞서 서부발전은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해 왔다.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해 ▶주40시간 근무 준수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무시간·근무일의 자율 조정 ▶가정의 날(매주 금요일) 조기퇴근 시행 ▶PC-OFF제 운영과 사무실 자동소등을 통한 정시퇴근 유도 ▶생활연수원, 하계휴양소, 동호회 활동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전공기업 중 처음으로 ‘30분 단위 휴가’를 시행해 유연근무환경을 강화한 바 있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기업의 성과향상을 위해서는 유연한 근무환경 지원을 통해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인증획득을 계기로 회사의 가족친화경영 제도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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