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한 파라테크 대표(전 한국가스기술사회 회장)

안전관리 및 R&D 등 제도개선에 ‘혁신’ 필요

▲주동한 파라테크 대표
▲주동한 파라테크 대표

[이투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가스공급시설)를 개정, 도시가스가 공급가능한 지역 내에서도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법규가 가스 등 에너지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그러는 동안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업자들은 가스설비 투자비용을 모두 이익으로 가져갈 뿐 소비자에게 에너지 선택권을 부여하는 가스설비투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신축 아파트에 가스설비를 투자하지 않아 발생되는 회피비용은 건축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한전의 발전소 건설비용 즉 전기피크에 부담을 주는 비용증대에 영향을 준다. 이런 점에서 산업부가 건설업자에게 그 투자비용을 징구하는 내용을 담은 법규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원인자부담이라는 원칙에 부합된다는 판단에서다. 

정책적 측면에서 가스배관을 설치하지 않는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취사전용 전기 피크부담금’을 징수해 전기소비 절감을 유도하고, 이를 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연구투자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가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취지에 맞게 가스산업 육성을 위한 직접적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의아스럽다. 가스산업 육성과 R&D 지원제도 활성화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배경이다.   

전기는 도로 끝이나 인도에 변압기를 설치한다. 2만2900볼트의 고압이 흐르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화재가 났다는 뉴스를 본적이 없다. 가스도 과감하게 인도에 지상으로 정압기를 설치하면 어떤가. 안전밸브도 지상 5미터 높이가 아니라 내부 긴급차단장치로 안전밸브를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예상치 못하게 자동차가 정압기에 충돌할 경우 즉각 가스가 차단되는 장치도 개발도 지원하자. 우리나라는 IT 강국 아닌가. 

가스연소기 분야도 마찬가지다. 가스밥통, 가스국솥, 가스후라이팬, 가스온풍기 등 가스를 이용하는 연소기구 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국익적 효과가 크다. 국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몇억씩만 지원하면 세계 제일의 연소기를 만들어 몇 년 후엔 전 세계의 시장점유율에서 선두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시설의 연결이나 변경을 자유스럽게 허용하고 건축물 내 매립배관도 더 넓은 범위로 허용해 실내온도가 낮아지면 전기용품과 같이 필요할 때 가스난로를 간단히 연결·분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가스안전 분야도 다르지 않다. 에너지소비 패러다임이 변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정부예산으로 국가가 가스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정책을 취할 것인가. 안전관리를 빙자한 관치(官治)는 오히려 가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매월 4일은 가스안전점검의 날’ 행사만 해도 관치의 잔재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가스의 대중화가 이뤄진지 50년이 지났다. 그동안 대한민국 가스안전의 지킴이 역할을 수행해온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이제 연구개발의 첨병이 돼야 한다. 언제까지 완성검사·정기검사·중간검사·기술검토 등에 매달릴 것인가. 이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민간으로 이관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런 전문가를 육성·관리하는 공기관으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 전 세계 가스시장을 ‘K-가스’가 선도하는 시대는 ‘혁신’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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