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과 공공책임수거 근거도 법에 명시
바이오가스촉진법·대기환경보전법 등 11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이투뉴스]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민간에 생산목표를 부여하고, 미달성 시 과장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더불어 많은 민원을 촉발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장 신·증설이 보다 원활해 지도록 발생지 처리원칙과 공공수거책임도 법에 명시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바이오가스촉진법과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11개 환경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늦어도 2026년부터 시행된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 제정됐다.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자원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가스로, 도시가스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다.

독일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1만여 개가 있고, 덴마크는 도시가스 공급의 25%를 바이오가스로 충당하는 등 유럽에선 이미 바이오가스의 생산·이용이 일상화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하기보다 대부분 공정이 단순한 사료·퇴비화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 제정으로 앞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이 크게 늘어 날 전망이다.

바이오가스촉진법이 시행되면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하는 공공(지자체)과 민간(대규모 배출자 등) 모두 일정량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된다. 대상자는 직접 가스화시설을 설치해 가스를 생산하거나 폐자원 처리 위탁을 통한 생산 또는 ‘생산실적’을 구입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충당하기 위한 공급인증서(REC)와 유사한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을 판매·구입함으로써 추가수익 창출과 의무 준수를 돕도록 했다. 목표부여 대상자의 시설설치 부담을 낮추는 대신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수익성은 높이겠다는 취지로, 환경부는 이를 위한 별도의 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이 요구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시설 설치 등에 비용 보조는 물론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해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바이오가스를 수소제조자, 도시가스·발전·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적극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조항도 담았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책임과 공공책임수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생활폐기물은 지역 경계를 넘어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해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 여기에 재활용폐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민간수거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수거 중단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환경부는 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 확립 및 관할구역 외에서 처리할 때 반입협력금 부과·징수를 통해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 및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폐지·고철 등 유가성 폐기물도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수거하는 공공수거체계를 도입, 수거중단과 같은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선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와 권리·의무 승계 규정을 신설했다.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에 대한 신고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의무화하고, 사망·양도·합병 시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과 저공해조치 이행 지원근거 규정이 마련돼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경유 등 내연기관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가능해졌다.

이밖에 ▶한국환경공단법(설립목적에 탄소중립 및 물산업 사업 추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자원 위성 관측망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하천법(기후변화 대응,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 근거 마련) ▶지하수법(유출지하수 활용 지원근거 마련) ▶소음·진동관리법(이륜차 소음증폭 구조변경(배기음 튜닝) 방지 규정) ▶환경정책기본법(국가환경시료은행 법적근거 마련)이 개정됐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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