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및 회계사고의 선제적 예방 차원 

[이투뉴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가 최근 공공기관, 금융권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및 회계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기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전사적으로 내부통제제도 강화 계획을 추진한다. 

내부통제제도는 ▶업무의 효율성과 유효성 제고 ▶재무보고의 신뢰성 확보 ▶관련 법규의 준수를 합리적으로 보증하기 위한 기업의 이사회, 경영자 및 그 구성원에 의해 수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공사는 내부통제제도 강화 주요내용으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부터 기관구성원까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전사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경영전략과 연계한 내부통제 목표를 설정하고 제도적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내부통제 운영체계는 국제내부감사협회(IIA)에서 권장하는 3중 방어체계(자율통제+내부통제+내부감사)를 기반으로 각 단계별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 내부통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관장의 내부통제 의지 전파 자금업무 내부통제 프로세스 강화  반복지적 자율점검 고도화 ▶익명성 보장 내부고발제도 운영 활성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10대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이행하게 된다. 

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내부통제제도 강화 계획 추진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내부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빈틈없는 내부통제와 신뢰받는 안전관리로 국민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찬기 상임감사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주기적 점검을 통해 기관운영의 적법성·적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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