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제 규제 합리화 통해 실효성 제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2월20일 시행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여부를 정하는 판단기준을 개선과 관련 대상의 신설·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8월 공개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오는 2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계획 변경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변경협의’ 제도가 최종 협의내용 기준으로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변경되는 규모에 따라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도 협의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도 합리적 조정된다. 세부적으로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업지역 기본계획, 산업정비 구역계획, 산업혁신 구역계획과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환경부의 자원순환시행계획은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을 제시하는 계획임을 감안해 개발기본계획에서 정책계획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자원순환계획의 경우 평가서 초안 생략 등 절차가 간소화되고,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 평가항목이 변경된다.

2021년부터 국회를 중심으로 폐기물이 투입되는 시멘트소성로 역시 환경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성로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대상은 폐타이어 등 폐기물이 투입되는 하루 100톤 이상 시설규격의 시멘트소성로로 정했다. 

제도 변경으로 시멘트사업자는 앞으로 소성로를 신규 설치하거나 15% 이상 증설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전에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폐기물이 대랑 투입되는 시멘트소성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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