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검토기관 등록제 도입, 사후 외부검토 의무화
환경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개정…내년 1월 시행

[이투뉴스] 녹색사업으로 위장해 투자비를 조달하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발행하는 녹색채권의 관리체계 수립 및 사후보고 등을 담은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 개정은 녹색채권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적용해 그린워싱(녹색위장행위)을 방지하는 한편 녹색채권의 활성화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위한 적합성 판단절차 도입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 시행 ▶녹색채권 사후관리 모니터링체계를 정립했다.

녹색채권의 발행 절차와 기준을 제시한 녹색채권 지침서는 녹색사업 금융조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외 녹색채권시장 규모가 급증한 것은 물론 녹색사업으로 위장한 프로젝트가 늘면서 적합성 판단 및 검토보고서 투명성 제고 등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여기에 적합한 녹색채권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추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 결과를 비롯해 산업계, 금융계,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세부적으로 녹색채권 기준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녹색채권 발행대상 사업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적합성 판단절차’를 도입했다. 더불어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를 시행해 환경·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 녹색채권 발행 요건을 확인하도록 지원한다.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은 환경 및 금융 분야별 전문인력 3인을 보유해야 하는 등 등록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물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사후 보고서의 주기적 제출, 사후 외부검토 의무화 등 녹색채권 모니터링체계를 정립, 녹색채권 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그린워싱 행위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녹색채권 발행에 필요한 표준절차와 양식을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지침서를 정비, 그린워싱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내년부터 녹색채권 비용지원사업 등의 노력이 녹색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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