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고용노동부는 올해 9∼12월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1종의 명칭과 유해·위험성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 명단에는 '스파이스 구리'와 '1,4-디이소시아나토벤젠', '이소부틸벤젠' 등이 포함됐다.

이 중 24종에서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 원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됐다.

유해·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물질안건보건자료(MSDS)에 유해·위험성 정보를 반영하고, 자료 내용을 직원에게 교육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직원에게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재욱 기자 ceo@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