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2월 30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국무회의 의결

[이투뉴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개정한 법률로, 조항에 따라 공포 직후 또는 2년 후에 시행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자원순환기본법을 통해 2023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법안 개정으로 2028년 1월 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게 됐다.

환경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제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각·매립률은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립·소각률이 15.4%에서 14.4%로 1%p 떨어진 데 반해 2020년 매립·소각률이 10.3%로 2017년에 비해 4.1%p 감소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회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현재 감면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현재 50% 이상인 회수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덴마크의 경우 1987년부터 폐기물매립세를 도입해 2020년에 매립률이 0.9%까지 낮아졌고, 스웨덴은 1999년 제도를 도입해 0.4%까지 낮췄다. 반면 노르웨이는 2015년 매립세를 폐지하자 1% 이하였던 매립률이 2019년 3.7%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매립률이 5.1%에 달하고, 소각률도 5.2%인 상황을 감안해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를 연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