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8억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모
1388억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모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3.01.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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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월 9일∼2월 10일…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대상
집단에너지 청정연료전환사업 100억서 162억원으로 상향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9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모두 1388억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1차 공모한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186개 참여업체(260개 사업장)에 모두 116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탄소저감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사업비가 지난해 979억원보다 42% 증가한 1388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특히 지난해 100억원에 그쳤던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청정연료 전환(석탄→천연가스 or 신재생) 민간보조 사업의 경우 162억원으로 사업비를 대폭 늘렸다. 보조비율은 투자사업비의 50% 이내다.

더불어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본격 유도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공모가 계속 진행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폐열회수, 탄소포집 및 고효율 설비 등을 설치하는 할당대상업체는 공모기간 내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정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과 지자체는 50%, 유상할당 업종에 속한 대기업은 30%로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했다. 여기에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유상할당 대기업은 차기 공모(2월 말)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는 ‘이(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032-590-5616∼8)로 문의하면 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할당대상업체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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