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달 28일까지 신청기한 2개월 연장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000원 추가 인상함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경 등을 통한 지난해 두 차례 인상에 이어 세 번째 추가 인상이다.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 기준 당초 12만7000원에서 19만2000원으로 51%(6만5000원) 오른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을 당초 작년 12월 30일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 가구에 지속 홍보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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