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수소 생산자 및 수입자에게 그레이수소와의 생산차액 지원

▲김성환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이투뉴스]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그린수소(무탄소수소) 생산자나 수입자에게 소위 그레이수소와의 생산비용 차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수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그린수소 생산·수입 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개정된 현행법은 무탄소수소·저탄소수소·저탄소수소화합물 등으로 구분하는 청정수소 개념과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제, 청정수소 생산·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린수소는 그레이수소 대비 마땅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무탄소수소 공급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생산비용이 석유·석탄·천연가스 등을 이용한 그레이수소에 비해 크게 높은 실정이다. 

그레이수소는 생산비용이 kg당 1~2.2달러 수준인 반면 그린수소는 3~7.2달러로 3~4배에 달한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 생산수소의 약 96%는 생산과정에 탄소를 배출하는 그레이수소다. 탄소중립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에너지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무탄소수소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그레이수소와의 생산차액을 정부가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무탄소수소 공급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달성하는게 목적이다.

이미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 지원정책 마련이 한창이다. 유럽연합은 에너지전환 정책인 REpowerEU에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의 생산단가 차액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탄소차액지원계약(CCFD) 제도 도입 계획을 포함시켰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세계 최초로 그린수소 세액공제 제도를 추가했다. 독일 역시 역외에서 생산한 그린수소를 국내에 도입해 공급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전 세계 그린수소 시장이 2050년 3000억달러(한화 약 37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대전환과 산업구조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그린수소 공급이 더욱 가속화되어야 한다. 경제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그린수소 확보가 늦어지면서 산업 경쟁력도 뒤처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탈탄소화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그린수소 생산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수소법 법률개정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득구, 고영인, 김경만, 김성주, 김원이, 김정호, 김철민, 김회재, 박상혁, 양이원영, 우원식, 윤준병, 이소영, 이수진, 장철민, 주철현, 최가상, 허영 의원 등이 공동 참여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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